우리가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되는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될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될 때마다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관련해서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에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등록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입신고 목적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 등록 관리 : 주민등록부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주소 정보를 유지합니다.
- 주소 변경 등록 :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등록하여 우편물이나 세금 등의 배송과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호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자격 : 청약을 신청할 때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선택하고 개인정보와 이전 주소, 새로운 주소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등의 주소도 변경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절대 잊지 말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
전입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간 : 거주지를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 주소와 세대주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세대주 확인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8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