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이제 곧 해야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추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에 공제된 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환급 금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연봉의 25%를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하였다면 남은 기간동안에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1단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진행합니다. 올해 총 급여액과 10월에서 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4. 2단계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진행합니다.
5. 3단계로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 확인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세액공제 비고 10만원 이하 100/110(지방세포함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1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정세법이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놓치는 항목 확인
✅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마다 이상하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상환액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월세액 :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주택관련 차입금 이자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보기 방법, 올해 개정된 내용,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항목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남은 기간 더 좋은 쪽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