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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총정리 2024년

by woodry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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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총 소득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24년 최신 버전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모의테스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총 소득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있는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 등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4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연도마다 변경됩니다. 22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조건이 충족되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조건

    23년 기준으로는 부양조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재산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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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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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핸드폰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주민세, 비과세, 문화누리 카드 등의 여러 복지혜택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은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증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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