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뉘는데요, 지금부터는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확인방법,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내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누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된 재산을 보유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2022년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194만4812 원 | 326만85 원 | 419만4701 원 | 512만1080 원 | 602만4515 원 | 690만7004 원 |
3.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신청자격 확인: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하여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이동
-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 결과 확인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
✅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정확한 정보 입력과 신청이 중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속한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혜택 : 연간 35만원 이내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 중 4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자
혜택 : 월 10만원 (일반 아동), 50% 지원 (장애아 보육료)
✅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혜택 :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제공
✅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혜택 : 월 35% ~ 50% 감면 (최대 33,500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혜택 : 보험료 전액 지원
5. 마무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어떤 계층인지만 확인하면 그에 따라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