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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 신청 신청방법 총정리(최신)

by woodry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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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 신청 신청방법 총정리(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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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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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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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미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 180일 이상

     

    ✅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가

     

    단,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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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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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서식에 체크합니다.

     

    ✅ 방문 예정 센터와 방문 예정 일자를 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신청자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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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 실업급여 제도, 지급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고용보험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개인 로그인을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 로그인을 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주세요. 또는 상단 개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시청 전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동영상 시청을 선택해 주시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 수강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을 거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센터 방문 전에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 어떤 상황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휴업, 차별, 성적 괴롭힘, 폐업 예정, 통근 곤란, 가족 간병, 신체·정신적 능력 저하, 임신·출산·군복무 등 다양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무 이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A: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구직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른 소득을 받아도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기타 소득이나 일자리를 찾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고용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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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마무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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